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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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4-7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7호의 규정에 의거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초과 말소등록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0월 22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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