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고시(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람공고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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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4-752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고시(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람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동법 시행규칙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규정에 의거, 충북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 산91-5번지 일원(지방도575호)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3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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