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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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2015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별표1〕에 따라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달재활지원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4 년 12 월 15 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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