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개시결정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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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4-883호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3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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