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옥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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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492호
옥천군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옥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고 옥천군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옥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공람 공고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23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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