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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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491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옥천 군계획시설(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6월 24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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