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 재공고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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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499호
옥천군 금고지정을 위한 제안 재공고 옥천군 공고 제2015-447호로 공고되었던 군금고 지정에 따른 공고를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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