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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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5-504호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부동산 압류)에 앞서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옥천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7. 02.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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