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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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5- 8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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