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면 신매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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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6-36호
청산면 신매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청산면 신매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2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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