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신규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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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6-104호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신규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12.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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