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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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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자체)청년일자리제공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일 : 2016-10-26 조회 : 288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 2016 - 676호
2016년 (자체)일자리제공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옥천군에서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2016년 (자체)일자리제공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16    10. 26.
옥 천 군 수
1. 사업명칭 : 2016년 (자체)청년일자리제공 사업
2. 사업기간 : 2016. 10.31(월) ~ 12.18(일) (※예산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16. 10.27(수) ~10.28(금)(2일간)
4. 모집인원 : 3명(예정)
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6. 참여자격
    가. 청년 일자리제공사업
     ❍ 근로개시일 현재 재학생을 제외한 만18세 이상 32세 이하의 미취업자
     ❍ 실직자와 구직등록 한 대학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고교․대학교 재학생 등은 포함
    ※ 청년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소득, 재산 등 배제 기준 적용 없음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공고일 기준)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비속가속        
         - 공무원과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비속가족
         - 공고일 현재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상습적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인 경우 사업 참여 불허(3회 이상 무단 결근
             자는 사업포기자로 조치)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않거나, 제출서류의 자료가 미비하여 소득, 재산 확인이 불가능 한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접수처 비치), 가점대상 증빙서류,
                            구직등록증(접수처에서 구직표 작성)
※ 가점증빙서류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또는 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북한이탈주민 등(증빙 서류 미 지참 시 가점 인정 없음)

8.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1일 50,000원        
    ❍ 간식비 : 1일 2,500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간식비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근무 원칙(주5일 근무)
    ❍ 주4∼5일(월~금요일 중), 또는 주2일 모두 개근 시 주 1회 및 월1회 유급휴가 부여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 의무 가입

9. 기타사항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개발팀 및 군청 경제정책실
                            (☎730-3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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