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 |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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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단지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의 100분의 50이상) 나.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다.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2.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7. 2. 20.(월) ∼ 2017. 3. 3.(금) ※ 공모 접수상황에 따라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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