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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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7-390호
2017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정부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일 옥 천 군 수 ▣ 지정 대상: 발달재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사업계획서 별첨 ▣ 지정 주체:옥천군수 ▣ 지정 기간:2019. 12. 31. 까지 ▣ 신청자격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17. 05. 09. ~ 2017. 05. 12.(4일) ○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제공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1부[서식 14호] - 사업계획서 1부[서식 15호] - 서비스내용 요약서[서식 16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서식 17호] * 신규신청인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 신청서’[서식 17-1호] 포함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 -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적 구비서류 외에 바우처 단가, 제공기관 시설 현황 및 제공 인력 관련 정보 자료 등 현황을 포함 ※하단 서식 참고 ▣ 유의사항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결과 공고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등 ▣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주민복지과(☎043-730-334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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