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충북형 예비마을기업 공모 | |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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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2017년 충북형 예비마을기업 공모
2017년도 충북형 예비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 8. 14. 충청북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기간 : 2017. 8. 14.(월) ~ 2017. 8. 28.(월) 나. 접수기간 : 2017. 8. 14.(월) ~ 2017. 8. 28.(월) 18:00 다.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공모대상 및 신청 자격 모집규모 : 5개 마을(단체) 지원범위: 기업당 10백만원 범위내 신청자격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 2. 제출 서류(붙임 서식 참조) ❶ 사업신청서 1부(서식1) ❷ 사업계획서 1부(서식2) ❸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서식3) ❹ 법인등기부등본 1부 ❺ 정관 1부 ❻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❼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❽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❾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관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문의 및 접수처(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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