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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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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충북형 예비마을기업 공모
작성일 : 2017-08-14 조회 : 144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공고번호
2017년 충북형 예비마을기업 공모

     2017년도 충북형 예비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    8.    14.
충청북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기간 : 2017. 8. 14.(월) ~ 2017. 8. 28.(월)
    나. 접수기간 : 2017. 8. 14.(월) ~ 2017. 8. 28.(월) 18:00
    다.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마. 공모대상 및 신청 자격
모집규모 : 5개 마을(단체)
지원범위: 기업당 10백만원 범위내
신청자격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의 법인으로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단체

    2. 제출 서류(붙임 서식 참조)
     ❶ 사업신청서 1부(서식1)
     ❷ 사업계획서 1부(서식2)
     ❸ 예비 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서식3)
     ❹ 법인등기부등본 1부
     ❺ 정관 1부
     ❻ 주주 및 조합원 명부 1부
     ❼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❽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❾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관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관련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문의 및 접수처(시‧군 마을기업 담당 부서)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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