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전심사 결과 알림 및 제출서류 안내 |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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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고시 제2024-158호 |
2025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전심사 결과 알림 및 제출서류 안내
□ <1단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체류기간 : 3개월(C-4, 연장 불가능) 5개월(E-8, 1~3개월 연장가능) ▶ 제출기간 : 2024. 12. 19.(목) ~ 1. 17.(금) ▶ 제출방법 :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방문제출 및 등기우편 (사진 파일 등 이메일 제출할 경우 KHJ53313@korea.kr) ▶ 제출서류 : 붙임자료 참고 ※ 본국의 행정기관 발급서류상 성명․생년월일 등이 일치하고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초청 가능 ▶ 가족관계증명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본국 가족관계확인서 불인정 □ <2단계> 사증 신청 ▶ 신청자 : 계절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외국인 ▶ 신청 장소 : 계절근로자 본국 주재 한국대사관 ▶ 신청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 사진 1매* *사진은 흰색바탕에 모자를 쓰지 않은 6개월 이내의 정면사진 ③ 건강진단서(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결핵진단서(사증발급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⑤ 범죄경력증명서(원본) ⑥ 여행자보험증서*(원본): 입국예정일부터 총 체류기간으로 설정 *입국예정일로부터 총체류기간으로 가입, 8개월 미만시 체류연장 불가 ⑦ (필요시)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코로나19서류(백신접종확인서) □ 입국 후 절차 ▶ (고용주)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신청 ▶ (계절근로자) - 임금통장 개설 및 마약검사, 외국인 등록(여행자보험증서 필수) 등 ※ 추후 별도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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