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어울림센터 주차장 유료화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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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1500호 |
옥천군 공고 제2024–1500호
창의어울림센터 주차장 유료화 운영 행정예고 창의어울림센터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편익제공 및 쾌적한 교통 환경 확립을 위하여 『창의어울림센터 주차장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제47조 규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0일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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