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용재결 통보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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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910호 |
「명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4수용0013호>」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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