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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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855호 |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하고자 같은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 하였으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 제출을 아니하였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 종결하고 건축허가(신고) 취소처분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신고 취소처분 통지 2. 공고기간: 2024.06.12. ~ 2024.06.27.(15일간)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첨부참조 4. 공고방법: 시군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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