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암리 공동주택(금호어울림)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안내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24-57호(2024.06.07.)로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된 마암리 공동주택(금호어울림)군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의 열람을 공고하오니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되며, 잔여 토지 및 물건과 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토지 등이 당해 사업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6월 12일 대한토지신탁(주) 대표 박종철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명칭 : 마암리 공동주택(금호어울림)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나. 사업 시행자 / 주소 - 대한토지신탁(주) 대표 박종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아셈타워) 다. 사업의 위치 :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산27-7번지 일원 라.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08. 30. 2. 보상계획 가. 토지 및 물건 소재지 :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 산27-7번지 외5필지 나. 보상대상(토지 : 총 1필지 / 4㎡, 물건 : 아래 토지 및 물건 및 권리 일체)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 134번지 다. 보 상 시 기 : 열람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 하여 소유자별 개별통지 라. 보상방법 및 절차 1)보상방법 :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 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2)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 (협의불성립 시)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3)보상금 산정 : 3개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평균(시행자, 시/도 추천, 소유자 추천) ※ 소유자 추천방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 감정평가사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기간 : 2024. 06. 12. ~ 2024. . 06. 26. 나.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장소(의견서 양식 : 개별통보 및 열람 장소 비치) - 옥천군청 도시교통과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99], ☎(043)730 - 3556 - 대한토지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아셈타워)] 다. 열람서류 : 보상계획 및 보상대상 토지, 물건 조서(열람장소 비치) 4.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위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 송달을 받은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
|
파일 | |
바로가기 |
- 이전글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다음글 배후마을 자원조사단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