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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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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작성일 : 2024-06-04 조회 : 87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24-814호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 말소 등)     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5개월)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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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