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읍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담당부서 | 옥천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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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옥천읍 공고 제2024-50호 |
옥천군 옥천읍 공고 제2024 -50 호
옥천읍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옥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따른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8일 옥천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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