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
담당부서 | 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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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충청북도 공고 제2024-500호 |
지방하천 장연천의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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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
담당부서 | 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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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충청북도 공고 제2024-500호 |
지방하천 장연천의 하천기본계획(재수립)을 위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공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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