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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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4-532호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통지를 체납자에게 발송하였으나, 발송한 우편물이‘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1.(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730-375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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