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알림 및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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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옥천군 공고 제2024 - 381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우산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환 외 7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3. 5. ~ 2024. 3. 19. (15일간) 3. 공고장소 : 옥천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동의자) 수 및 동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43-730-3752~375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5일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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