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옥천 태양광발전소 대표 문수진 외 6개소)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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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4-371 |
「전기사업법」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신청)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양수 및 분할· 합병· 인가·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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