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소 청문 실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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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194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소 청문 실시(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청문 실시(의견제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28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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