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계획(안) | |
담당부서 | 지역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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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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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공고2002 -362호
옥천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계획(안) 공람공고
옥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저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02 년 12 월 20 일 옥 천 군 수 1.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조서 : 실음생략 2. 공람기간 : 2002 . 12. 20 - 2003. 1. 4 3. 공람장소 : 옥천군청 건설과 (☏043 - 730 - 3445∼6) 4. 변경결정 사유 : 도시계획시설 변경 5. 기 타 : 관계도서를 옥천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공람에 응하며 변경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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