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신청공고 | |
담당부서 | 축산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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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4~46호
친환경축산직불제시범사업신청공고
2004년도 농림사업으로 실시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농가의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일 옥 천 군 수 1.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03. 3. 1 ~ 3. 20 □ 신청기관 : 옥천군 및 각 읍·면사무소 2. 사업신청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사업신청전까지 축산법 제20조에 의하여 가축사육법 등록을 마친자로서 - 최근 2년 이내에 가축전염병예방법,오분법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농가 - 최근 2년 이내에 축사내 및 주변환경이 청결하여 민원발생 사실이 없는 농가 ○ 사료작물의 재배(소) ○ 분뇨발생 감축(돼지,닭) ○ 이행요견의 이행 등 ○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 - 소 : 조사료표 처리기준의 60%이상 확보 - 돼지, 닭 : 분뇨발생량 20-30%수준 완화시 3. 신청방법 o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읍면에 제출 o 첨부서류 : 경작증명서류(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4. 사업문의 o 옥천군 산림축산과 ☎ 733-3392, 3393 o 각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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