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개정내용 공표 | |
담당부서 | 행정담당 |
---|---|
공고번호 | |
공고 2004 - 221호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개정내용 공표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어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4년 8월 20일 옥 천 군 수 1. 개정사유 □ 옥천군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으로 개정하여 내실있는 운영과 명확한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신설로 인한 사회복지 이행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각 분야별 이행기준 개정 ○ 민방위 교육·훈련시 년 1회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조정 ○ 주민지원과에서는 년 40회 이상 군민정보화 교육을 실시 ○ 대중교통의 노선 및 시간을 조정하는 주민설문조사를 년 1회이상 실시 ○ 착오 부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확인 후 8시간 이내 통장계좌로 입금 ○ 각종 건설공사 시행시 사전 주민설명회를 1회 이상 실시 ○ 토양검정 실시후 시비 처방서를 15일 이내 통보 나. 사회복지분야 이행기준 9개 항목 신설 ※ 공표전문은 옥천군 홈페이지(http;//www.o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적색으로 표기된 사항은 개정한 부분임) |
|
파일 | |
바로가기 |
- 이전글 군유재산매각 입찰공고
- 다음글 『담장벽화사업모델 공모전』 연장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