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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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4-338호 옥천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안 2. 제(개)정취지 옥천체육센터 개관(2004. 9. 14)에 따른 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옥천체육센터운영및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제1조) ◦ 옥천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제3조) ◦ 옥천체육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제4조, 제6조) ◦ 옥천체육센터 시설개방 및 개방제한(제8조, 제9조) ◦ 옥천체육센터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제14조,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12월10일 까지 옥천군수(참조 : 문화공보실장, 전화 730-3093, 팩스 730-307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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