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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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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사용대상자 공고
작성일 : 2004-11-22 조회 : 1,643
담당부서 한국환경자원공사
공고번호
한국환경자원공사 공고 제2004-51호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사용대상자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44조 및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이하 “고시”라 함)」(환경부고시 제2004-132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신규 사용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자는 공고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www.wms-net.or.kr)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시스템 사용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홈페이지 및 안내문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29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개요
  ○ 시스템 운영목적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이하 “폐기물정보시스템”이라 함)을 이용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를 위한 폐기물(간이)인계서 등을 전산처리 함으로서 현행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물인계전표제도의 행정업무 간소화와 사업자의 폐기물인계전표 작성 및 우편발송 등에 따른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시스템 운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4조(폐기물인계서등의 전산처리)
     - 환경부고시 제2004-132호(‘04.8.27)「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운영및사용등에관한고시」
□ 폐기물정보시스템 신규 사용대상자
   ○ 폐기물정보시스템의 신규 사용대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4조(폐기물인계서등의 전산처리) 및 고시 제6조에 따라 폐기물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인계서를 등록할 수 있는 사용대상자로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사업장폐기물(폐지 및 고철 제외) 배출자(단,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기본적 처리증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제4호의 감염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중 의료법 제3조 제4항·제5항에 해당하는 자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 시스템 사용승인 신청 및 승인절차
   ○ 사용승인 신청
      - 전산처리기구(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장이 시스템 사용대상자로 공고하였음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고시 제9조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기물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전산처리기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업체는 별도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시스템 사용 승인 신청시 사용대상자는 전산처리기구(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장에게 시스템 사용담당자의 신원증명서류(재직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와 기초정보 확인을 위한 관련 인·허가서류 각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인·허가 서류
        1. 배출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및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2. 운반자 :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3. 처리자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신고필증 포함)
      - 제출처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 9개지사    ○ 사용승인 통보
      - 전산처리기구(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장은 기초정보(관련 인·허가서류) 및 신원확인 증명서류 등을 검토한 후 7일이내에 사용대상자에게 시스템 사용승인을 합니다.

□ 시스템 사용대상자 교육
   ○ 사용대상자에 대한 폐기물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시스템을 통해 교육강사가 강의한 녹화용 교육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자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육 및 지사에서 현장 집체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향후 폐기물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wms-net.or.kr) 및 안내문 등을 통하여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등
    ○ 업체의 현황(폐업, 허가내역, 처리계획서 반납 등) 변경으로 대상업체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할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관리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 각 지사로 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나 대상업체 명단에서 누락된 업체는 추후 추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콜센터(전화상담센터: ☎ 국번없이 1588-7889 또는 032-560-1566) 및 각 지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환경자원공사 지사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 구분 관 할 구 역 전화 및 팩스번호 본사
(콜센터) 전국대표전화(1588-7889) 전화 : 032-560-1566
팩스 : 032-567-8452 서   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경기도 12개시 1개군(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전화 : 02)3153-0512~6
팩스 : 02)3775-1062 경   기 - 경기도 14개시(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전화 : 031)678-6428~31
팩스 : 031)678-6432 강   원 - 강원도(태백시 제외), 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
· 가평군 -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증평읍 및 도안면 제외)
·음성군·단양군 전화 : 033)240-9534
팩스 : 033)243-8554 충   북 - 충청북도(강원지사 관할구역 제외) 전화 : 043)219-6431,3
팩스 : 043)215-0169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화 : 041)860-7711
팩스 : 041)866-0548 전    북 - 전라북도 전화 : 063)532-6007
팩스 : 063)532-6009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 경상남도 하동군·남해군 전화 : 061)370-3530~2
팩스 : 061)373-8748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강원도 태백시 전화 : 053)580-7523~4
팩스 : 053)591-7347~8 부산경남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 제외) 전화 : 051)320-5341~7
팩스 : 051)312-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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