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부과1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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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4- 346호 옥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1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 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를 간결화하고 종합토지세액의 감면방식을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감면토록 함 3.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를 국가유공자등으로 간결화하고 ⃝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있지 않은 것을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토록 명시하여 명확히 함. ⃝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와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하던 것을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 토록 하였음.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변경 함 4. 의견제출 ⃝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 -3232, FAX:(043)730-3249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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