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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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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희망자 모집 공고
작성일 : 2004-11-30 조회 : 1,105
담당부서 교통행정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 2004 - 366 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희망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사업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양도차량대수 : 1대
3. 양도차량 내역 면 허 자(양도자) 차량번호 최초면허연월일 비 고 주  소 성  명 옥천군 옥천읍 구일리 785-1 김승종 충북36아5016 1999.9.10 직업전환 4. 신청기간 : 2004.11.30 ~ 2004.12.13까지
5. 신청장소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6. 신청자격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 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요건) 및 같은법시행령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제42조(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에서 정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격구비일로 부터 운전경력 인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요건등)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에 의한 운전자격구비일로부터 운전경력 인정        
  ◦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인자    
  ◦ 사업용 및 자가용 운전경력 합산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과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 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합산한 무사고경력의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단, 자가용 경력은 타인에게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으로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 자이며,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 적용하여 함.)

7. 신청서 구비서류
   ◦ 신청서(군 지정서식)
   ◦ 택시운전자격 증명서 1부
   ◦ 운전경력 증명서 1부
   ◦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 1부
   ◦ 운전정밀검사 종합 판정표 1부

8. 기간내에 신청자가 없을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 1항 규정에 의한 구비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개인택시 양수자 자격요건 완화기준을 적용함.

9. 기 타
  ◦ 신청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양수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작성된 것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교통과( ☏ 043-730-3203) 및 충북개인택시옥천군지부(☏043-731-003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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