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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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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예산신청요령공고
작성일 : 2004-12-23 조회 : 921
담당부서 농정기획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 2004 ~ 390 호
                                                                            농림사업예산신청요령공고
     2006년도 농림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농업인, 생산자단체, 협동조직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세부사업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신청서 제출   □  기    간 : 2004. 12. 20 ~ 2005. 1. 20(30일간)   □  제출기관 : 군, 농업기술센터, 관할 읍·면사무소 2. 신청사업의 종류 사업명 신      청      자      격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영농규모화
사업 ◦ 농지매도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등 ◦ 농지매입·임차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업법인, 영농복귀자, 논경영규모 2ha이상인 일반농업인 등 ◦ 농지임대 :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 ◦ 농지교환·분합 : 쌀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경농업인 및 집단환지를 받은자중 청산금납부대상자 ◦ 100% 융자
 - 농지매매 연리3%, 15~30년
    균분상환
 - 농지임대차 무이자, 5~10년
        균분상환
 - 농지교환·분합 연리3%,
    10년 균분상환 ◦ 농가, 비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매입하여 쌀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매도 ◦ 전업, 은퇴농가 농지의 장기 임대 ◦ 농지 교환·분합시 교환분합 차액 지원 축산
분뇨
처리
시설 ◦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농가 ◦ 보조30%, 융자70%  - 연리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퇴비, 액비화시설설치 ◦ 정화방류시설설치 ◦ 부대기계, 장비구입 등 농산물
표준
규격 공 동
출 하 ◦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산지유통전문조직,공동마케팅  조직 ◦ 친환경인증, 품질인증 받은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 ◦ 포장재비지원  - 보조20~40%, 자담 80~60% ◦ 공동선별비지원  - 보조 30~40% ◦ 포장화우대품목지원  - 보조 30%, 자담 70% ◦ 포장재 지원 ◦ 공동선별비 지원 ◦ 포장화우대품목 지원 후계
농업인
육성 - 창업농
지원 ◦ 사업시행년도 1.1현재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35세미만 병역필 또는 면제자의 농업인 ◦ 1인당 20~120백만원 융자  - 연리 4%, 5년거치10년균분상환 ◦ 경종농업분야 ◦ 축산분야 영 림 
계  획 ◦ 2 0 0 6 년도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 ha당 8,102원 지급 ◦ 100% 보조 ◦ 조림, 육림, 임도개설   독림가

임업
후계자 등
육성 ◦ 독림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 등 ◦ 가구당 300~100백만원  - 융자 100%  - 연리3%, 5년거치 10년상환 ◦ 산림사업비 ◦ 기자재구입비 ◦ 임야매입자금 3. 신청방법
  ◦ 소정의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한내 제출기관에 접수
4. 선정절차 농 업 인
생산단체 ⇒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농·축·산·삼협 ⇒ 군 ⇒ 도 ⇒ 정부(농림부)  ◦ 신청   ◦신청서 접수 ◦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농정심의회 심의
◦지원대상자 확정
◦확정결과 공지
◦투·융자금 지원 ◦도에 예산신청   ◦우선순위 결정
◦도 농정심의회 심의
◦농림부 예산신청
◦사업확정
◦확정예산 내시   ◦예산요구서 심사
◦예산안 국회 제출
◦정부예산 확정
◦예산내시
5. 신청요령 및 문의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지 못한 사업은 안내기관 및 신청서류를 제출할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기관 전화번호
    - 옥천군청 농정과 730-3383, 각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733-3572, 농업기반공사옥천영동지사 730-2500, 농협중앙회옥천군지부 732-1172, 옥천농협 730-6013, 옥천축협 733-0511, 옥천산협 732-7001, 영동인삼협 743-1181, 농산물품질관리원옥천영동보은출장소 731-5271
  ※ 농림부홈페이지 : http://www.maf.go.kr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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