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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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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5-01-05 조회 : 1,376
담당부서 행정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5-4호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안
2. 제정   이유
  ◦ 조직개편과 재난안전관리과, 공무원단체 전담인력 등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부서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정원 총수조정
     · 현 정 원  :  571명(집행기관 560, 의회사무과 11)
     · 변경정원  :  584명(집행기관 572, 의회사무과 12)
     · 증    원  :   13명(집행기관  12, 의회사무과  1)
    ◦ 부서별 정원조정
     · 본      청 : 266명 → 259명(△7명)
     · 의회사무과 :  11명 →  12명(1명)
     · 직속   기관   : 111명 → 111명
     · 사   업   소 :  22명 →  41명(19명)
     · 읍         면 : 161명 → 161명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1. 14일까지 옥천군수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12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안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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