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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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5-4호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안 2. 제정 이유 ◦ 조직개편과 재난안전관리과, 공무원단체 전담인력 등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부서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정원 총수조정 · 현 정 원 : 571명(집행기관 560, 의회사무과 11) · 변경정원 : 584명(집행기관 572, 의회사무과 12) · 증 원 : 13명(집행기관 12, 의회사무과 1) ◦ 부서별 정원조정 · 본 청 : 266명 → 259명(△7명) · 의회사무과 : 11명 → 12명(1명) · 직속 기관 : 111명 → 111명 · 사 업 소 : 22명 → 41명(19명) · 읍 면 : 161명 → 161명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1. 14일까지 옥천군수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12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안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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