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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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5-3호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재구성 하고자 실시하는 조직개편추진계획에 따라 행정기구를 재조정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구신설 : 재난안전관리과(행정자치부 승인) ◦ 업무조정 - 혁신분권 업무 자치행정과로 - 농업기반 업무 건설과로 - 재난방재, 건축, 민방위, 유도선에 관한 업무 재난안전관리과로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1. 14일까지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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