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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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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5-01-05 조회 : 1,098
담당부서 행정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5-2호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안전관리과」「공무원단체담당」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현 정 원  :  581명(집행기관 570, 의회사무기구 11)
     ◦ 변경정원  :  584명(집행기관 572, 의회사무기구 12)
     ◦ 증    원  :    3명(집행기관   2, 의회사무기구  1)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1. 14일까지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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