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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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5-2호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안전관리과」「공무원단체담당」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현 정 원 : 581명(집행기관 570, 의회사무기구 11) ◦ 변경정원 : 584명(집행기관 572, 의회사무기구 12) ◦ 증 원 : 3명(집행기관 2, 의회사무기구 1)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 1. 14일까지 옥천군수(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43-730-3122, FAX 730-3129) ※ 의견통지내용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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