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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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5 - 146호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옥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2. 제정취지 ○ 정지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지용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제4조) ○ 문학관의 개관 및 휴관(제8조) ○ 문학관 자료의 취득(제12조) ○ 문학관 자료 이용(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5월 9일까지 옥천군수(참조 :문화공보실장, 전화 730-3083, FAX 730-3079)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 붙 임 : 정지용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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