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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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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천연옻칠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 개최 등의 공고
작성일 : 2005-04-14 조회 : 1,069
담당부서 산업담당
공고번호
옥천군공고 제2005 - 151호

     옥천 천연옻칠 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 개최 등의 공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옥천 천연옻칠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우리군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4.  14.
                                                                    옥  천  군  수

1. 특구의 명칭 : 옥천 천연옻칠 특구

2. 특구의 위치 :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청성면, 안남면,안내면,군북 일원

3. 특구의 면적 : 총795,705㎡(241,122평)
   가. 옥천옻칠랜드 : 9,500㎡( 2,879평)
   나. 자연옻군락지 주변 휴양관광시설 : 75,658㎡( 22,926평)
   다. 옻재배지 : 710,547㎡( 215,317평)

4. 특구의 필요성
   가. 세종실록지리지등 옛 고문헌에 옥천의 공납품으로 건칠(말린옻나무 및 관련약재)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기후와 토질이 옻의 재배에 최적지로 전통 향토자원의 활성화 가능
   나. 농산물 개방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등에 따라 농가소득의 감소로 기존의 작물재배나 농업방식 대신 새로운 특화농업 및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따른 실버형 농업의 필요성 대두
   다. 기존재배자에 의해 62,398주가 식재되어 있고 군에서 2002년부터 옻나무 묘목의 보급을 시작 169농가에 185,000주(2005년 11만주)가 식재되어 총 195농가에 247,398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음
   라. 재배단지의 조성 및 식재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10만주씩 옻나무를 보급예정으로 옻나무의 보급에 힘쓰는등 옻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음
   마. 대학에 옻산업의 발전 및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개발 용역을 통한 농,학,관,산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 산업의 소재로써의 옻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5. 특화사업
   가. 옥천옻칠랜드
      - 옻활용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실시
      - 옻칠체험관 및 전시판매장 건립운영 및 홍보판 설치
      - 옻칠 아트갤러리 설치 운영
      - 배재대와 교류협정을 체결 옻관련제품 연구개발 추진
      - 장용산 휴양림과 연계 휴양시설의 확충
   나. 자연옻군락지 주변 휴양관광시설
     - 홍보판 설치
     - 마을 공동작업장 조성
     - 250년된 옻샘, 옻나무 자연군락지, 전통 옻관련 처리시설등을 활용한 홍보 및 관광자원화
     - 충북과학대와 옻관련 식품개발을 위한 협약체결
     - 금강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금강유원지를 연계 기존 전통가옥을 이용한 민박촌, 전통오솔길 재현등을 통한 관광자원화
     - 옻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농조합법인의 결성 운영
     - 관광객들에게 옻먹인 닭, 토끼를  활용한 음식 및 옻관련 제품,
       농특산품등의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다. 금강변 청정지역 위주로 옥천 옻 생산단지 조성
     - 매년 10만주씩 옻나무의 보급

6. 특화사업자 : 옥 천 군 수
 
7.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가. 특구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 옻나무 식재를 위한 농지의 위탁 및 임대를 원활히 하기위함
   나. 특구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 홍보판 및 안내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다. 특구법 제42조(축산물 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 청정특구지역내에서 사육되는 옻먹인 닭,토끼등의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 판매하기 위함
    라. 특구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 세종실록지리지등 옛고문헌에 공납품으로 건칠(말린옻나무 및 관련약재)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기후 및 토질이 옻의 재배에 적합한 옥천에서 생산된 옻을 이용한 식품임을 제품에 표시
       (식약청에서 식품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에 한해 표시)

8. 재원조달방안
  가. 총사업비 : 83억원(기투자 : 3억원)
  나. 조달방안
     국비 : 40억원, 도비 : 20억원,  군비 : 23억원

9. 부동산가격의 안정방안 : 해당사항 없음

10. 특화사업의 사업시행기간 : 2005년 - 2015년

11. 특구계획안등 관련 자료 열람 방법 및 의견제출장소
   가. 열람방법
     - 옥천군홈페이지 : http://www.oc.go.kr  ⇒ 고시공고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나. 의견제출 장소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산업담당(043-730-3193 FAX 730-3189)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전송

12.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2005년 4월 30일 - 2005년 5월 14일

13. 공청회개최 공고
 가. 공청회 개최목적 : 옥천 천연옻칠 특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옥천 천연옻칠 특구』지정 신청에 앞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공청회를 개최
 나. 공청회 개최일시 : 2005년 5월 17일  15 : 00
 다. 공청회 개최장소 : 옥천군청 대회의실
 라. 특구계획안의 개요 : 기재생략
 마. 공청회 참석대상 : 옻나무 생산농가, 관련기관관계인, 일반시민등
 바. 공청회 주요내용 : 옥천 천연옻칠 특구 관련 주제발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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