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담당부서 | 부과2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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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5 - 170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5.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5 . 4 . 30 . 옥 천 군 수 ○ 200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05년 1월 1일 · 공시대상 : 개별주택 14,838호 · 공시내용 : 개별주택 가격(개별호당 내역 생략) ○ 이의신청 방법 · 신 청 기 간 : 2005년 5월 1일 ~ 5월 31일 · 이의 신청자 :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이의신청 처리 · 처 리 기 간 : 2005년 6월 1일 ~ 6월 30일 · 결 과 통 지 :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개별주택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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