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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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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일 : 2005-05-30 조회 : 878
담당부서 경제담당
공고번호
옥천군공고 제2005 - 206호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05.  27.
                                                                   옥  천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가. 폐업일자 : 2005. 05. 27.
   나. 폐업장소
     ❍ 업 소 명 : 훼미리마트
     ❍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63-11번지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05. 06. 09. ~ 2005. 06. 16.
   나. 접수장소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730-3185)
   다.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다수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추첨일정 추후통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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