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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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5- 267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5년 07월 08일 옥 천 군 수 점용자의 성명 주 소 신 정 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496-4번지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리도) 노 선 명 리도 점용의 구분 점 용 목 적 오수관 매설 점 용 장 소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284번지 (214-1번지 앞) 점 용 면 적 18㎡(D=200M/M, L=50M) 점 용 기 간 2005년 07월 08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점용물의 종류 공사실시의 방법 공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 차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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