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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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5 - 273호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07. 13.
옥 천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소매인구 분 상 호 명 성 명 영업소 위치 폐업일자 일반 묘금하나로마트 박치용 옥천군 청성면 묘금리 72-4번지 2005.07.13. 구내 (주)훼닉스 벤딩서비스 (주)훼닉스 벤딩서비스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449-1번지 2005.07.13.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05. 07. 26. ~ 2005. 08. 02. 나. 접수장소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730-3185) 다. 구비서류 ㆍ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지정방법 ㆍ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추첨일정 추후통보) ㆍ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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