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 허가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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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05-319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08월 22일 옥 천 군 수 시 행 자 상호및명칭 원산업(주) 대 표 자 배 정 한 주 소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23-6번지 하천의종류 및 하천명 지방1급하천[보청천] 공 사 개 요 위 치 옥천군 청산면 판수리 606-1번지선 점용면적 3,254㎡ 공사기간 2005. 08. 22 ~ 2006. 04. 20 점용기간 2005. 08. 22 ~ 2006. 04. 20 목적및사유 육상골재장 진입로 및 복구토 운반로 개설 문의처 : 옥천군청 건설과 ☏ (043) 730-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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