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안 | |
담당부서 | 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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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5-334호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 30 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생활체육관 준공에 따라 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관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 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천군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별표1과 같이 징수함(안 제10조) ◦ 전용사용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음(안 제11조) ◦ 국가 또는 옥천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전액 감면 할 수 있음(안 제13조) ◦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민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을 위하 여 시설을 개방함.(안 제15조) ◦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 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안 제19조) ◦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음(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9월 20일 까지 옥천군수(참조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전화 730-30841, 팩스 730- 3843) 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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