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복지기획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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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05 - 379호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각 협의체에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두는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기관 단체 실무자의 간사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협의체 위원명단 공개 및 운영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협의체 참여 위원의 책임성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골자 ㅇ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함(안 제3조제3항) ㅇ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협의체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안 제3조2) ㅇ군수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 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조2)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0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사회복지사무소장, 전화 : 730-3712, 팩스 : 730-3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통지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항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개정안 본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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