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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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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수행능력평가자료제출안내정정공고
작성일 : 2005-10-12 조회 : 2,106
담당부서 시설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 2005 - 383 호
옥천군공고 제2005-373 호 (2005.10.10) 에 의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할 「옥천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의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집행계획과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안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05. 10. 12 .

                                             옥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옥천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청
 다. 용역개요
   o. 위    치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57번지 일원   
   o. 대지면적 : 6,218㎡
   o. 사 업 량
       ▶ 건 축
       - 연 면 적 : 문화예술회관 2,969.72㎡
       - 구    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전시장,기타부대시설)
      ▶ 토목(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부대공사
   o. 용역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22개월 (시설물 인계·인수시까지)
        ※시설물인계·인수시까지로 하되, 우리군의 계획변경 및 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o. 용 역 비 : 총액 557,100 천원(부가세포함)
        (우리군의 예산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라. 입찰예정시기 : 2005년 11월경
2.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
           통부에 종합감리전문회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
           설물의 전기전문감리업이상을 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
           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을 등록한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한자로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5) 타시·도 소재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는 충청북도 소
          재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와 49%이상 공동도급(공동
          이행방식:대표사 포함 2개업체 이내) 하여야 합니다. 단, 소방시설공사업
          법에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감리업(기계,전기)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
          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전문감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용역업자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6)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종합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가 공동수급
          대표자로서 전력 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일반소방시설공사감리업·정보통
          신공사업에 의한 용역업자와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도 가능합
          니다.
     7) 공동수급 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 대상공사의
         시공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추후 확정)와 그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수행업체로 선정된 경우 무효로 하고, 재선정합니다.
  나. 입찰방법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우리군의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우리군이 정한 일정점수(80점)
         이상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합니다.
         다만, 80점이상인 감리전문회사가 5~7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
         으로 5~7개사(입찰에 참여한 감리전문회사가 5~7개사미만인경우제
         외 )를 선정하되 60점미만인 감리전문회사는 제외
        하며, 최종 선정된 감리전문회사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통지합니다.
  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제출
    1)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작성지침 교부 : 2005년 10월 14일  09:00 ~ 18: 00
        까지
    2) 평가서 제출기한 : 2005년 10월 24일 18: 00까지
    3) 등록·교부 및 제출장소 : 충북 옥천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담당
  라. 기타사항
    1) 평가자료의 제출 및 교부, 참가등록은 업체의 대표자가 사용인감을 지참
        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대리등록시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지침을 교부받지 않은 용역업체는 업체선정 과업수
        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시는 감리회사등록증 사본과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
        인감시 사용인감계)를 제   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 하여야 합니다.
    4)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5) 평가서 작성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합
        니다.
    6) 우리군에서 교부한 “감리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
        여야 하고, 유사용역 실적은 건설감리협회의 확인, 그리고 감리원의 경력
        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옥천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담당 (전화
        043-730-3842)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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