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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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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일 : 2006-12-21 조회 : 1,710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6 - 1728호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2.  20.
                                                        옥  천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가. 폐업일자 : 2006. 12. 20.    나. 폐업장소 상 호 명 영업소 소재지 소매인구분 비 고 -  충북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1016-1번지 일반소매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매화리 90번지 일반소매인   이원직행버스터미널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581-1번지 일반소매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133-7번지 일반소매인   가 보 세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45-9번지 일반소매인   금강나룻터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328번지 일반소매인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07. 01. 02. ~ 2007. 01. 09.    나.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수장소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라.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마.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추첨방법 추후 통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730-3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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